GAP 안전성 분석 지원
- 한 줄
- 생산자단체,경영체 등에 토양,용수 안전성분석과 GAP인증농가 검사비지원
- 목적
- GAP 농가의 신규인증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 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 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선정 기준
-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 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 내용
- ○ 농경지에 대한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
- 구비 서류
-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
- 접수 기관
- 시, 군, 구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