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 한 줄
-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 목적
-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에 대해 생계안정자금 지원 ○ (소득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 지원 대상
-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생계안정비용 :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비를 일부 지원 ○ 소득안정비용 :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라 이동제한, 반출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 비용 일부 지원 -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입금액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생계안정자금 -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 소득안정자금 -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2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4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