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 한 줄
- 도로주행 농기계(경운기, 트랙터)에 등화장치 부착비 지원(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설치)
- 목적
-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동력경운기 및 농업용 트랙터 운행 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식별이 곤란하여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 선정 기준
- ○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 지원 내용
- ○ 농업기계 안전 등화장치 부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0
-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