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 한 줄
- 경관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 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 유지, 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 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선정 기준
-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지원 내용
-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 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4월 말까지
- 구비 서류
- ○ 필수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 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