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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농림축산식품부전국농림축산어업

한 줄
경관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목적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 유지, 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 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4월 말까지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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