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 한 줄
- (예비)귀농, 귀촌인에게 상담,교육,홍보등 귀농, 귀촌 플랫폼 운영
- 목적
- 귀농귀촌 상담, 교육, 홍보 등귀농귀촌 전반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 귀촌인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상담, 교육, 홍보, 협의회 운영 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귀농귀촌종합센터
- 문의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