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 지원
- 한 줄
- 전 국민대상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 목적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생애주기별(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식생활교육 인프라 강화사업, 식생활가치확산사업 등
- 지원 대상
-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 대상
- 선정 기준
-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
- 지원 내용
- ○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접수 기관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문의
- 식생활교육지원센터/031-8019-8162
- 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