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생산시설현대화
- 한 줄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무인방제시설,방풍망시설등 지원
- 목적
- 인삼생산농가의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 지원 대상
-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선정 기준
-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2월까지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등
- 접수 기관
- 시, 군, 구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 법령
- 인삼산업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