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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전국농림축산어업

한 줄
비닐 또는 장비를 이용해 사일리지를 제조해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목적
조사료 재배 또는 자생식물 활용 등을 통해 사일리지, 헤일리지, 건초를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생산, 경영비 절감 도모
지원 대상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 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 축, 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선정 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 도)시, 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 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 - 자부담집행내역
접수 기관
시, 군, 구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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