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 한 줄
- 비닐 또는 장비를 이용해 사일리지를 제조해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목적
- 조사료 재배 또는 자생식물 활용 등을 통해 사일리지, 헤일리지, 건초를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생산, 경영비 절감 도모
- 지원 대상
-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 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 축, 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선정 기준
-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 도)시, 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지원 내용
-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 - 자부담집행내역
- 접수 기관
- 시, 군, 구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 법령
- 축산법(제3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