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 한 줄
- 조사료 생산, 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곤포장비 등 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예산 범위내 운영)
- 목적
- 조사료 기계장비 구매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능력 및 효율 증대
- 지원 대상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 이용하려는 자
- 선정 기준
-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 도)시, 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지원 내용
- ○ 조사료 생산, 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 예취, 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기간내 신청가능
- 구비 서류
-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접수 기관
- 시, 군, 구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 법령
- 축산법(제3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