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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전국농림축산어업

한 줄
조사료 생산, 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곤포장비 등 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예산 범위내 운영)
목적
조사료 기계장비 구매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능력 및 효율 증대
지원 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 이용하려는 자
선정 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 도)시, 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 내용
○ 조사료 생산, 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 예취, 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구비 서류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접수 기관
시, 군, 구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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