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 육성 지원
- 한 줄
- 곤충산업 육성 지원
- 목적
- 곤충산업 육성 지원
- 지원 대상
- 지자체 및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등
- 선정 기준
- 지자체 및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등
- 지원 내용
- 곤충산업 육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공고를 통해 안내
- 구비 서류
- 경영체 등록확인서 혹은 증명서(참여농가 모두), 곤충업 신고확인증(참여농가 모두, 누에농가 포함), 3개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 등 증빙자료,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30페이지 이내), 부지확보 증빙서류(비확보시 계획서), 사업참여 동의서(참여농가 모두), 지자체 협의 증빙자료, 자부담 예산에 대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등
- 접수 기관
- 시, 군, 구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2143
- 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