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 한 줄
-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 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 목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 장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 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 선정 기준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 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 지원 내용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등
- 접수 기관
- 시, 군, 구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축산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