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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오리) 사육제한 보상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전국농림축산어업

한 줄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
목적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기간 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고병원성 AI 발생 고위험지역에 소재하는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육을 제한(보상 병행)하여 국내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 시 확산을 늦추기 위함
지원 대상
가축업 허가 오리 사육농가, 오리 초생추 공급자(축산계열화사업자, 종란공급 농가 또는 업체)
선정 기준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이하 ‘고위험지역‘) 내 농가 * 1) 최근 5년간 발생농가 반경 3km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리) 2)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 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리) 중 최근 5년간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리) 3) 가금 사육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반경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리)
지원 내용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11.1.~2.28.)하고 이에 대한 보상 실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필수 첨부자료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 3.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7. 가축 사육제한 보상사업 사업대상자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확인 안내서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9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1조, 제5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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