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 한 줄
-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목적
- 그린바이오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
- 지원 대상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 선정 기준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 지원 내용
- -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2~3월
- 구비 서류
- (신청 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선정 시) 정부지원금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종료 시) 사업 결과보고서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