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한 줄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 목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 주민 등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선정 기준
-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 지원 내용
-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및 관계서류
- 접수 기관
- 국가유산청
- 문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