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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국토교통부전국문화, 환경

한 줄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목적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 시행으로 공항 주변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 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의 주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접수 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의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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