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우체국금융 수수료 면제
- 한 줄
- 특별재난 선포지역 거주 우체국금융고객에게 수수료 면제등 비용부담 완화
- 목적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피해를 입은 우체국금융 가입자에게 수수료 등 비용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우체국금융고객 ○ 연령기준 : 제한 없음 ○ 소득인정기준 : 제한 없음
- 선정 기준
- ○ 우체국금융 고객정보에 등록된 주소정보, 재해증명서 제출
- 지원 내용
- ○ 예금취급수수료 면제, 보험료 납입 유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공고시 정한 기간
- 구비 서류
- 재해증명서
- 접수 기관
- 전국 우체국
- 문의
- 우체국/1599-1900
- 법령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