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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국행정, 안전

한 줄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목적
다문화가정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
지원 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접수 기관
국제사업과
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법령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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