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 한 줄
-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목적
- 다문화가정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
- 지원 대상
-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 선정 기준
-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지원 내용
-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 접수 기관
- 국제사업과
- 문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 법령
-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