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 한 줄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
- 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료 할인
- 지원 대상
-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 구비 서류
- ○ 신규신청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의료 수급권자 확인 서류) ○ 갱신신청 : 피보험자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접수 기관
- 전국우체국 방문 신청
- 문의
-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044-200-8664||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