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 한 줄
-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목적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
- 지원 대상
-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 선정 기준
-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지원 내용
-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외국인 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국내거소신고증)
- 문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 법령
-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