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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국행정, 안전

한 줄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목적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외국인 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국내거소신고증)
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법령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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