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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림축산식품부전국농림축산어업

한 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목적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최대 50% 감면
지원 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선정 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지원 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6.1.1.~'26.12.31.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문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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