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 한 줄
-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 목적
-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선정 기준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