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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5자녀수당

국가보훈부전국생활안정최대 8만원

한 줄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선정 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지원 내용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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