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 한 줄
-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지원 내용
-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