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건강보험 가입지원
- 한 줄
- 아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 ㆍ 거주기간 10개원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 지원 내용
-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생아동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 ㆍ거주기간 10개월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 지원내용 : 협약 체결한 보험사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횟수 : 5년 동안 매월 1회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문의
- 아동복지과/02-2148-2995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