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 한 줄
-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위문품 등 지원
- 목적
- ○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 및 양육 유도 ○ 양육가정(가정위탁, 입양) 지원 ○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지원 대상
- ○ 종로구 내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 ○ 가정위탁아동 졸업, 입학 격려품 지원 ○ 가정위탁아동 명절, 연말 위문품 지원 ● 입양 ○ 입양아동 입양장려금 지급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셋째 이상 입양아동)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문의
- 아동복지과/02-2148-298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