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한 줄
-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 지원 대상
-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 지원 내용
-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4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9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분기별
- 구비 서류
- 보조금 신청서 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
- 문의
- 아동복지과/02-2148-2973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