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기초주거급여,기초교육급여, 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정)
- 한 줄
- 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금 지원
- 목적
- 저소득가구 부가급여 명절 위문품비 지급대상 이외의 타 법정급여 대상자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형평성 유지
- 지원 대상
-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설, 추석
- 구비 서류
- 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2-2148-2493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