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위문
- 한 줄
-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 목적
-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지원 대상
-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 지원 내용
-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명절, 어린이날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아동복지과/02-2148-298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