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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위문

서울특별시 종로구생활안정1만원

한 줄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목적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명절, 어린이날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아동복지과/02-2148-2984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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