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선천성 태아 기형아 검사 및 풍진 항체검사
- 한 줄
- 주민등록상 종로구민 임산부를 대상, 선천성 기형아 선별검사와 풍진검사 지원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종로구 임산부
- 지원 내용
- -선천성 기형아 통합선별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10~13주 임산부 대상으로 1차 검사 시행, 임신14~22주 임산부 대상으로 2차 검사 시행 (반드시 1,2차 모두 검사해야 지원) -풍진 항체 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초기~12주 임산부 대상으로 검사 시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준비서류 :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기형아통합선별검사시 사전 유선문의)
- 문의
- 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148-3649
-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