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 한 줄
-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본인) ※유족이 신청
- 지원 내용
-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유선(전화)신청
- 문의
- 종로구 복지정책과/02-2148-2483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