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마음건강지킴이 사업
- 한 줄
-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구성원 심리상담지원서비스
- 목적
- 아동학대사건 발생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심리검사, 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아동학대신고접수된 가구의 가족구성원 - 아동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지원 내용
- 아동학대사건 발생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심리검사, 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아동보호팀/02-2148-2982
- 법령
- 아동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