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 한 줄
-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아동학대사건 신고,접수된 피해아동
-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 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아동학대사건 신고, 접수된 피해아동 ○제출서류 : 해당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아동보호팀/02-2148-2982
- 법령
- 아동복지법(제2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