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 한 줄
-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 지원 내용
- ○ 서비스 목적: 계절(한파,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대책 ○ 지원내용 - 한파 및 폭염 시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선풍기, 겨울이불 등 매년 냉난방물품 변동) ○ 지원대상 : 국기초 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어르신 가구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자 저소득 가구 발굴, 상담 및 지원 대상자 추천 → (구청)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지원기간 : 한파 및 폭염대책 기간 중 (한파 : 매년 11월 ~ 익년 3월, 폭염대책기간 : 매년 5월 ~ 9월) ○ 제출서류 : 없음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수급자, 차상위 등 자격 및 생활실태 확인)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1482204
-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2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