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민 격려
- 한 줄
-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 지원 대상
- ○ 생계, 의료급여수급가구
- 지원 내용
- ○ 생계, 의료급여수급가구에 설, 추석 명절위문금 지급(가구당 3만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설, 추석 명절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생활보장과/02-3396-5355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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