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 한 줄
- 중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수리비 지원
- 목적
- 중구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동보장권 강화
- 지원 대상
- ○ 중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일반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 지원 내용
- ○ 연간 3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3396-553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