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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보건, 의료최대 30만원

한 줄
중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수리비 지원
목적
중구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동보장권 강화
지원 대상
○ 중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일반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지원 내용
○ 연간 3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3396-5534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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