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한 줄
-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금 지원
- 목적
- ○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설, 추석(신청불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족정책과/02-3396-5433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