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
- 한 줄
- 임산부 검사 및 영양제 지원, 유축기 대여 등
- 지원 대상
- ○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산부 등록관리 ○ 주수별 엽산제(최대 3개월) 및 철분제(최대 5개월) 제공 ○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중구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유축기 대여 ○ 임신 출산 프로그램 등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분증, 임신확인서(또는 임산부수첩)
- 문의
- 보건소 지역보건과/02-3396-6356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