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 한 줄
- 취약계층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지원 대상
- ○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지원 내용
- ○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후 개별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생활보장과/02-3396-5392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