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 한 줄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주3회 밑반찬 또는 간편조리식 지원
- 지원 대상
- ○ 만65세 미만 등록 중증장애인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100명 선정
- 지원 내용
-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주 3회 밑반찬 또는 간편조리식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3396-5373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 제8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