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 한 줄
-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 목적
- 저소득층 대학생에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 환경 개선
- 지원 대상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 지원 내용
-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3, 9월
- 구비 서류
-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
- 생활보장과/02-3396-5353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