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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보육, 교육연 49.6만원

한 줄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목적
저소득층 대학생에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 환경 개선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3, 9월
구비 서류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문의
생활보장과/02-3396-5353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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