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 한 줄
- 저소득주민에게 유료방송 시청료 및 설치비 지원
- 지원 대상
- ○ 중구관내 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중 - 만70세이상 어르신세대 - 기초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중 심한 장애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세대
- 지원 내용
- ○ 생계, 의료급여대상자중 만 70세 이상 어르신세대 및 심한장애인새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 를 대상으로 관내 유선방송 시청료 및 설치비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생활보장과/02-3396-5358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