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지원
- 한 줄
-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동대책비 지원
- 목적
- ○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의 동절기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지원 내용
- ○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동대책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2-3396-5305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