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 지급
- 한 줄
-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 지원 내용
- ○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계좌로 장수 축하금 1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어르신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어르신 명의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