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지원
- 한 줄
-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양육비, 위문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 보호아동,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아동복지시설
- 지원 내용
- ○ 서비스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비 - 아동복지시설 가정의 달 위문 -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일 격려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연말 위문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졸업 축하금 - 아동 양육시설 명절 위문(설, 추석) -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의 달 위문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설, 추석) - 아동 양육시설 생활아동 명절위문(설, 추석) - 가정위탁 보호아동 문화 체육활동 지원금(여름/겨울방학)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2199-7033
- 법령
- 아동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