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용산사랑상품권)
- 한 줄
-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 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구입 시 5%~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율은 발행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지역경제과/02-2199-6785
-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