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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생활안정최대 30만원

한 줄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지원 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문의
사회복지과/02-2199-7103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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