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 한 줄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 지원 대상
-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지원 내용
-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문의
- 사회복지과/02-2199-7103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