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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용산구생활안정최대 170만원

한 줄
출산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지원 내용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등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문의
사회복지과/02-2199-7113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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