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한 줄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보험료 20,160원 이하)
- 목적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 대상
-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등 상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문의
- 용산구청 사회복지과/02-2199-7128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