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신청
- 한 줄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10만원)
- 지원 대상
- ○ 보훈예우수당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제대군인은 미해당) - 지급금액 : 월 10만원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10만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통장사본
- 문의
- 용산구청 복지정책과/02-2199-704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