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 한 줄
- 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자녀에게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 목적
-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
- 지원 대상
- ○ 학습참고서비: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 중, 고등학생 자녀 ○ 명절격려금: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 지원 내용
- 명절격려금 - 지원시기: 연 2회(설, 추석 명절)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학습참고서비 - 지원시기: 연 2회(상, 하반기)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초, 중, 고등학생 자녀당 40,000원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