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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보호, 돌봄최대 4만원

한 줄
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자녀에게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목적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
지원 대상
○ 학습참고서비: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 중, 고등학생 자녀 ○ 명절격려금: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지원 내용
명절격려금 - 지원시기: 연 2회(설, 추석 명절)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학습참고서비 - 지원시기: 연 2회(상, 하반기)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초, 중, 고등학생 자녀당 40,000원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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